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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문화자산 영월 법흥 황장금표
  • 작성일2014-12-17
  • 작성자 산림교육문화과 / 조경금 / 042-481-4125
  • 조회3883
지정목적 및 사유

사자산은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는 지역임을 표시한암석문으로 내용은 “원주사자황장산 금표(原州獅子黃腸山 禁標)“ 로 암각되어 있고 별도의 구전사항은 없다.
조선시대 사자산 일대의 황장목을 보존하기 위한 금표로써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이다.

영월 법흥 황장금표1
영월 법흥 황장금표2
설명자료

황장금표는 임금의 관을 만드는데 쓰는 황장목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산에 경계표식을 한 것이며, 그 경계 안에서는 경작을 금지하였다.
이 표지석은 우수한 산림자원이 분포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임업관련 역사유물로 조선후기에 세워진 금산표석이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590-3(법흥사로 가는 접도구역 좌우로 주택과 농경지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소유자

영월군수

관리자

영월군수

지정번호
 
소재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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