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림경영계획 신청 문의
- 작성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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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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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242
- 조회227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o 소유자가 기업인 경우 산림경영계획(일반, 협업) 가능 여부
o 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필지인 경우 협업경영계획 가능 여부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법」제13조(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기업인 경우에도, 소유자인 기업이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소유자가 다수인 필지는 모든 소유자 공동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신청 가능하며, 협업경영계획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o 협업경영계획은「산림자원법 시행령」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제2항제2호에 따라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함을 첨언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이연호, 전화: 042-481-1242, yhlee052@korea.kr, 팩스 042-489-27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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