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작물 자연재해 복구단가 일부 품목 인상 고시
  • 작성일2010-07-07
  • 작성자 / 장**
  • 조회716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7일
머루와 다래 두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 품목이 인상된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지난달 21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확정middot;고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용 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이 매년 지자체와
생산자협회, 시장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확정middot;고시한다.

올해 고시에서는 두 품목이
추가됐고 약용류와 복분자 단가는 각각 325%, 20%씩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 종자대로
지원하던 약용류와 복분자의 대파대(代播貸)를 묘목대로 조정하는 등 실제 복구내용(묘목구입)을
반영했다.
그동안 산림작물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middot;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 고시에서는 신규 품목이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복구부담 비용을 덜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해복구단가가
현실단가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재배농가가 산림작물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middot;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김철중 사무관(042-481-4194)

첨부파일
  • 보도자료 산림작물 자연재해 복구단가 인상 고시.hwp [5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