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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09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작성일2009-01-02
  • 작성자 국제산림협력과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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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198호,2008.12.31)에 의거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산림청 소관 품목(합판용 단판)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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