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 85 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매각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 불명 및 부재중)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월 14 일
연번 | 체납자 | 출생년도 | 주 소 | 체납금(천원) | 반송사유 | 비고 |
1 | ㈜세*랑 | - | 서울 서초 서초중앙로 ** | 1,941,767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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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정 | 43년 | 서울 서초 우면동 ** | 101,570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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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섭 | 26년 | 서울 양천 신정동 ** | 11,867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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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자 | 40년 | 서울 노원 덕릉로 ** | 14,301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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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순 | 48년 | 서울 노원 덕릉로 ** | 47,911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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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옥 | 49년 | 경기 양주 장흥 ** | 36,023 | 부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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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범 | 31년 | 경기 의정부 추동 ** | 9,153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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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윤*현 | 57년 | 서울 노원 덕릉로 ** | 13,471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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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토지매각대)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5.7.28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서울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13)
서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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