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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GM Tree) 조림 및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논의
  • 작성일2006-04-10
  • 작성자 / 고**
  • 조회7369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GM Tree) 조림 및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


2005.4.10










브라질 꾸리찌바(3.20-31)에서 개최된 이번 제8차 생물다양성(CBD)1) 총회에 산림청을 포함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에서 약 25명의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정해욱 환경대사)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섬 생물다양성, 건조지역 생물다양성, 범지구차원의 분류사업(GTI),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의제 등 36개의 결정문(decisions)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에서 공해상의 보호구역(PA), 전통지식 활용(Article 8(j) 의제) 및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ABS)에 관한 논의가 이번 총회의 핵심쟁점이었다. 이와 더불어 2008년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사무총장에 Ahmed Steiner 현 IUCN 사무총장을 내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유전적으로 변형된(genetically modified, GM) 임목에 관한 논의 및 산림법 강화 및 거버넌스 그리고 교역 (FLEGT)에 관한 언급이 핵심 의제였다. 그 결정과 주요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신중하게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에 관련된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회원국에 권고2)하기로 하고, 또한 사무국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의 영향 및 관련된 기존의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의 조림, 사용 및 교역을 금지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는 바람에 의해 화분(pollen)이 장거리로 이동하여 유전적으로 변형된 임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위해성(harm)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GM 임목에 대한 사용 교역금지를 결정할 수는 없었으나 당분간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유전자 변형에 의한 신품종 개발연구를 수행 중이므로 국제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의 입장에 맞는 국제논의의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벌채 및 불법벌채된 목재교역을 금지와 관련하여 결정문에 산림법 강화, 거버넌스 및 관련 교역(FLEGT)의 언급이 제안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림법 강화 및 SFM 이행을 위한 노력 증대하기로 결의하였다. EU 등은 불벌벌채에 의한 임목 교역의 원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도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런 추세에 부응하는 목재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은 주로 몬트리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왔으나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산림생물다양성 확대작업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럽지역의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 작업그룹인 MCPFE의 기준과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지역협의체3) 구성을 통하여 지역입지를 견고히 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입장이 비슷한 일본 등과 협의체 또는 네트웍을 구축하여 지역특수성이 고려된 입장표명의 필요성이 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보전적 접근차원을 넘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전통지식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기구로서 1992년 5월 22일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활용 그리고 유전자원으로부터의 혜택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디. 현재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다.



2)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3) EU는 산림유전자 보전을 위한 NSFP 네트웍 설립을 통하여 기준과 지표 개발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EUFORGEN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유전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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