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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노력
  • 작성일2006-04-27
  • 작성자 / 고**
  • 조회8000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노력


- 아태지역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 틀 마련-






산림청 국제협력과 고준호
















1. 배경


지금 산림분야 국제사회 논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 주된 의제입니다. SFM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단지 산림분야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능력배양, 정책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륙별로 산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성에 맞는 지역차원의 SFM 이행 전략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7-21간 인도 데라둔 소재 인도 국립산림학술원(Indian Council of Forestry Research and Education)에서 개최된 제21차 FAO 산림위원회1) 지역회의는 아태지역의 SFM 진척상황, 효율적 SFM 이행을 위한 재원동원 방안, 산림분야 우수실행지침 및 기타 지역협의체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동 산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목재공급, 산림경영의 지속적 추진, 참여적 산림관리 및 기타 현안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FM 이행을 위한 국가산림계획(NFP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AO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AO 아태산림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태지역에 전반적으로 순산림 면적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에도 소나무재선충병2)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FAO 산림분야 아태지역회의에서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을 소개하고 국제적 관심과 공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FAO 아태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국제정책방향과 우리의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의제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논의내용 및 분석


이번 회의에서 부각된 이슈 중의 하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도(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 PES) 입니다. 산림환경세, 탄소흡수원 거래비용, 맑은 물 이용비용 등 다양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정의, 환경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적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높은 거래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림으로부터 낮은 수입에 대한 보완 및 산림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잠재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산림환경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여전히 활용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산림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으나 여전히 거래비용이 크며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 요소가 많으므로 아직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산림인증제, 국제산림환경세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분야에 대한 실행지침의 실효성을 인식하면서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제18차 FAO 산림위원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산림분야 실행지침 (Codes of Practice)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실행지침 영역은 산불관리, 벌목지침 및 산림관리지침 등 3가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역할의 기본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자발적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태지역차원의 포괄적인 형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지역특수성에 맞게 실행지침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많은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므로 동 산림분야 실행지침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실행지침의 초안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노력


특히 「아태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Asia Pacific Forest Invasive Species Network, APFISN)」3)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4)을 거쳐 「아태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APFISN은 그간 5가지 주요 활동영역5)을 정하고 2년간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 이행을 위한 재원부족, 산림병해충 피해에 대한 기술적 평가 부족, 이행전략의 부재 등으로 제대로 APFISN이 작동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략(strategy)의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지침(guideline)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종류 및 피해 정도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획일적인 지침(guideline) 마련보다는 포괄적인 전략(strategy) 수립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활동, APFISN 조직정비 및 관련 용어정의, 능력배양, 정보 D/B화 및 교류확대 등 4가지 중요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별 주요 사업활동 및 기대되는 결과를 열거하고 담당할 기관별6) 중단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AO 아태산림위원회 사무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 약 6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APFISN의 우선순위 사업활동 및 정책을 정하고 국가 담당자(focal point)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 실행지침을 회원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산림외래병해충병 방제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한 몇가지 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별히 다룰 소규모 작업반을 운영하여 직접 기술조언 및 훈련 등 이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성에 따라 3가지7)로 분류된 30여개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 워크샵을 차례로 개최하기로 하고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 등 7개 이슈에 대하여 우선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 및 이를 방제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재원마련 등 산림청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아태지역의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워크샵 우선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겪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전략수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수립이 APFISN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원동원 방안마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APFISN의 활성화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6명으로 구성될 집행위원회 및 주요 이슈별로 나누어 진행될 8명 이내의 소규모 작업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청은 APFISN으로부터 산림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워크샵 국내개최를 제안받았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제공조를 통한 방제노력 차원에서 동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국내적 노력


산림청에서는 이미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지해충으로 지정하여 국내유입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교역량이 증대되고 교역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이 추진해온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노력을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특별법8)을 제정하여 방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연구결과와 방제작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소나무 이동제한 등 새로운 방제방법을 포함한 비상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국민적인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감염목의 이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조기발견 및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간9) 약 640억의 재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를 소나무재선충병 퇴치의 원년으로 정하고 6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감염목 이동단속반 증원, 피해목 제거방법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예방약제 및 항공방제를 확대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전국적 집중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맺는 말


산림청은 최근 산림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국가보고서를 FAO에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숲가꾸기 사업 및 관련법규 정비 등 국내차원의 SFM 이행노력을 FAO 아태산림위원회에 소개하였습니다.






아태지역 SFM 이행촉진을 위해 ‘불벌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10)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열대목재수입량이 세계 3위인 우리나라도 동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는 불법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 국립산림학술원은 기초산림분야 및 훈련분야 등에 강점이 있으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교류를 통해 인도와 임업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태지역차원의 SFM 이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차 FAO 산림총회에서는 우리 수석대표(산림청 이수화 차장)가 기조연설을 통하여 산림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및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를 역설하고 각료선언문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산림병해충 피해경험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방제관련 경험, 교훈 및 정책을 공유하고 전지구차원에서의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마련에 산림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1) 1949년 설립된 6개의 FAO 지역위원회 중 1개 지역회의이며, FAO 산림위원회는 1971년 설립, 우리나라는 1949.11 FAO 회원가입하였으며 자동으로 FAO 산림위원회 회원자격 취득; 현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영국은 옵저버로 참가-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PNG,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타일랜드, 동티모르, 통가,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2)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8,000ha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음






3) 제20차 FAO 아태산림워원회(2004.4, 피지)에서 결정, 2006.4현재 24개 회원국-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PNG, 필리핀, 스리랑카, 타일랜드, 동티모르,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4)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the Asia-Pacific Forest Invasive Species Network






5) 국가보고서 및 활동 취합, 피해심각성 알리기 활동, 능력배양, 관련정보 D/B화, 조직적 발전






6) 아태산림위원회, 아태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 또는 각 국가 등






7) 긴급을 요하는 사업, 다음 회기동안 처리해야 할 사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타 사업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9)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예산






10) Asia Forest Law Enforcement and Governance(Asia FLEG), Asia Forest Partnership(AF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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