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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21-12-22
  • 작성자 목재산업연구과 / 유선화 / 02-961-2702
  • 조회852
우리 원에서는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에고를 실시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1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안전성평가).pdf [142.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 안전성평가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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