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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방지 및 청정산림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작성일2022-04-07
  • 작성자 인제국유림관리소 / 박상희 / 033-460-8020
  • 조회36
산림 훼손 방지 및 청정산림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원일보, 3.4.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인제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산림 분야 유관기관에서는 국유림의 훼손과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중한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월 4일 강원일보 <인제 국유림 불법 수액채취 수사 답보 논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국유림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 확인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

○ 지난달 21일 임산물 불법 채취 제보로 인제국유림관리소 및 인제군청에서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음

○ 하지만,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열흘이 넘도록 참고인 진술 등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산림청 입장>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위해 2018년 부터는 산림사법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축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도 산림사법수사대를 마련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 확인이 시작되기 전 범인이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장비 등을 철거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밀행의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증거가 보전된 상태에서 잠복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수사의 개시 전부터 주변에 노출되었으며, 제보자는 산림청·경찰·지자체·언론 등에 알려 현장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수액 채취용 호스가 제거되어 있어, 수사 개시를 범인이 예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어려움은 있으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 외 산불예방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산림사건 24건을 처리하였고, 매년 산림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덕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법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위성영상분석·산림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전문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설명자료(3.4. 강원일보, 인제 국유림 불법 수액채취 수사 답보 논란).hwp [10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 이슈 발굴(3.4. 강원일보, 인제국유림 불법 수액채취 수사 답보 논란).hwp [100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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