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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 선거,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
  • 작성일2011-09-29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 조회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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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산림조합법시행규칙 시행, 임원선거운동 규정…30년만에 법·영·규칙 갖춰

산림조합장 등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법'은 제정 30년만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산림조합법은 1980년 1월 구 산림법에서 분리돼 제정됐지만 그동안 시행규칙이 없어 법률과 시행령 체계로만 유지돼 왔었다. 시행규칙은 올해 산림조합 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부령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3월 29일 만들어졌다.

시행규칙은 산림조합 임원선거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규칙 시행에 따라 선거 때면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개별적인 지지 운동을 하는 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던 산림조합 임원선거의 문제점이 해소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김기환 사무관(042-48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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