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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12-31
  • 작성자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 / 이순욱
  • 조회4476
산림청 공고 제2010-1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 등을 정하고 일부운영상 나나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함(안제5조제3항)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는 때에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은 후 이동이 가능하며,

o 이에 따른 검인의 규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벌채목 확인을 위해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를 적용하였으나 위 검인찍기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의 규격을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현행 행정지침인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지침」 생산확인용 검인을 정하여 운영 중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재선충병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7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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