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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목치료기술사 공결 처리 확인 요청
  • 작성일2024-03-1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조지현 / 042-481-4064
  • 조회104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공결처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 비고1,2에 따라 교육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양성기관은 교육생의 경조사,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관련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양성기관 협의회에서 정하는 경우 총 양성교육 시간의 20% 한도 내에서 해당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경조사 등 명시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밖에 양성기관협의회에서 정하는 경우’로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수중인 양성기관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시간 부족 등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양성기관별 보충교육(차기교육 이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조지현(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cjh3641@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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