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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10-31
  • 작성자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서홍우 / 042-48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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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16-208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해외산림자원에서_임산물_고시-행정예고문2016.10.31_.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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