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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불법시설물 등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12-02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668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 및 적치한 자, 무단경작자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2차)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경작지 등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24.(24일간)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hwp [4.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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