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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2021-12-08
  • 작성자 기획운영팀 / 마보람 / 033-560-5521
  • 조회672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사업 시행 하는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동부지방산림청)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보상의 시기, 방법>

가, 보상의 시기
- 해당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전까지

나. 보상의 방법
- 보 상 액 : 11,214,000원
- 산출방법 :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산출한 감정금액의 평균금액
- 협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절차, 방법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상계획.pdf [673.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보상협의요청서.pdf [3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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