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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최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1-0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591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2-1호).hwp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공시송달(2022-1호).xlsx [11.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제2022-1호.jpg [2.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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