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효자노릇을 하는 가을송이가 10월말까지 채취할 예정이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분수약정 지역내 무단채취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홍천ㆍ인제·양구군 관내 10개소 9,338ha에 대하여 5,300kg의 송이채취 분수약정을 실시하였으며, 10월 하순까지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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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관리청 경영계획계 장관웅(033-738-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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