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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 작성일2020-03-03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 이유진 / 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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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 규제완화로 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도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가능 -

남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1)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2) 제출서류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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