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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비케이건설)
  • 작성일2011-01-1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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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1-63호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에 처함을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3월(2011. 1. 17. ~ 2011. 4. 16.)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산림사업의






비고



충북2009

-037호




2009.


12.24.



(주)비케이

건설




이기호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38-17, 1층 102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011년 1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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