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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 및 취소
  • 작성일2023-12-2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심종민 / 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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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및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산림청공고 제2023-418
2.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취소 내역
가. 품목지정 : KS F 1558(건조 제재목), KS F 2081(구조용 직교 집성판)
나. 품목취소 : KS F 3118(수장용 집성재), KS F 3938(목재펠릿)
3. 시행일시 : 2023.12.22.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 제2023-418호[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인증품목 지정 및 취소].hwpx [31.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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