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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특산식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4-01-11
  • 작성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 손동찬 / 031-540-8813
  • 조회116
1.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표 1의4]로 첨부된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 목록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식물자원-보호식물-특산식물)에 언급된 목록이 다르다”로 이해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서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 식물은 [별표 1의4]로 첨부된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 목록으로서 법적 목록 입니다(2012년 1월 26일 신설).

나. 학술적 용어로서의 ‘특산식물’(또는 고유종) 명칭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을 지칭합니다. 학술적 용어로서의 ‘특산식물’ 지위는 명명학적 또는 분류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식물이 특산식물 지위를 얻거나 또는 기존 특산식물의 지위가 유지(강화)되거나, 아니면 특산식물 지위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현재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특산식물 목록은 수목원정원법에서 지정된 법적목록이 아닌 최신 학술적 견해가 반영된 학술적 목록으로 2012년 지정된 수목원정원법의 특산식물 목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임업연구사(031-540-88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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