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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토지 비법정농로 수해복구공사 가능한지
  • 작성일2024-03-11
  • 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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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토지(지목:임)에 콘크리트포장 된지 20년이 넘은 상태이고 작년 수해로 피해를 입어 철거 후 재포장(수해복구공사)을 하려고 합니다.
비법정농로는 협의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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