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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청목을 조림하기원합니다
  • 작성일2024-03-18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69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여 문의요지는 '산겨릅나무(산청목) 조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나무심기를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조림수종은 법으로써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청에서는 산람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조림권장수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씁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겨릅나무(산청목)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수종으로 조림사업 추진에 적합한 수종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볍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동교 주무관(042-481-1205, kyokyo111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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