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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이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작성일2021-07-27
  • 작성자 서**
  • 조회584
제목과 그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입목 벌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근거 법령이 있는지요?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선충병방제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만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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