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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 작성일2012-11-0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40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제44조제4항 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신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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