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0-25
  • 작성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김용덕 / 033-480-8522
  • 조회189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023년 10월 12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7128(2023.10.11.)호로 귀하 소유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2023년10월22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 관리 및 경영, 산림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11월8일까지 반드시 철거 및 반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며, 행위자를 찾지 못하여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0.24.(화) ~ 2023.11.8.(수)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 김용덕, 전화 033-480-8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서(민북관리소2023-1)-.hwp [6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