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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작성일2023-11-16
  • 작성자 기획운영팀 / 박성훈 / 054-850-7773
  • 조회322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만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일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채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054-850-7773


2023년 11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113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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