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09-27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성상용 / 055-370-2700
  • 조회37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27일 자, 조선비즈ㆍ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2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획인원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

ㅇ 9월 27일 조선비즈ㆍ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자산가 2,580명 140억 타갔다’, ‘’감액‘ 등급 평가받은 일자리 사업도 예산 안줄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산림 부문>

□ 조선비즈
- 산림청이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7년부터 5년 동안 ‘고액자산가’ 2,580명이 고용돼 140억여 원을 타간 것으로 나타남

□ 조선일보
- 산림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 올해 평가에서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지만 내년 예산이 718억 1,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7,900만원 늘어남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 내용>

1. 조선비즈

□ 보도에서 언급한 ‘고액자산가’는 ’21년부터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이하 ’합동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변경되었음
*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②(’21년 한시적용)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따라 자산 참여제한기준을 2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합동지침)

□ 산림청도 합동지침에 따라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ㆍ자산 기준초과자’를 고용하게 된 것임.

□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2. 조선일보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예산감액”등급을 받아 ’21년 10,110명에서 ’22년 9,604명으로 모집인원이 축소(△506명)되었음.

□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임.
* 최저임금 : (’21) 69,760원 → (’22) 73,280원/1일
첨부파일
  • (210927)설명자료_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hwp [6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