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2006년에 취득한 산림토목기술자1급 자격증의 유용분야와 현재의 자격명칭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0-04-07
  • 작성자 김**
  • 조회530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2020년 4월 2일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 민원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토목기술자 1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1급에 해당되었으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 수행경력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초·중·고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연혁) 산림토목기술자 1급→산림공학기술자 1급→산림공학기술자 초·중·고급
나.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붙임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와 같습니다.
1)「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녹지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다. 아울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의 작성예시 등 관련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업무는 '(특)한국산림기술인회(042-489-8580)'에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시 한번,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김영철(042-481-8816, 전자우편 kof27608@korea.kr, 팩스 042-472-799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 '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