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9-07-22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홍대 / 033-330-4001
  • 조회1084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19~8.28)
-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 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19-242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_안_ 입법예고).PDF [60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 20190719_산림휴양법개정안.pdf [167.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