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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작성일2024-02-22
  • 작성자산지정책과 / 김영곤 / 042-481-4294
  •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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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이미지1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이미지2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직접 찾아가 규제개선 정책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대전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석재산업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회장 백경진) 40개 회원사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석재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신청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의 인허가 변경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석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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