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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산물 채취허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2024-03-19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경화 / 042-481-4067
  • 조회107
안녕하십니까?
숲으로 잘사는 나라,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림청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에 따른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 후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 또는 관할지역 시 · 군 · 구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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