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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선발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04-28
  • 작성자 산불방지과 / 최상록 / 054-850-7710
  • 조회38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선발 과정에서 응시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KBS 강릉·뉴스 ? 특수진화대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4월 26일, 27일 KBS 강릉뉴스에서 방영한 특수진화대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 (4.26.) 2019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진화대 일부를 공무직으로 채용했으나 이전보다 처우가 나빠졌다는 보도(공무직과 기간제의 월급이 20만 원 차이가 남)

□ (4.27.) 체력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나 부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시험보다 다쳐도 그만’특수진화대 각서 논란 보도


<산림청 입장>

○ 2019년 4월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공무직화, 고용기간 연장, 후생복지 시설 조성 등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정원 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선발하여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였고, 나머지 275명은 기존 진화대원, 신규 지원자 등으로 구성하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직근로자는 60세 고용보장이 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직과 같은 임금체계(10만 원/일), 수당(급식비,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4종) 연 609만 원(월 50.7만 원), 근무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매월 고정급인 공무직에 비해 일급으로 계산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본 근무 일수의 증감이 있으면 상응하는 일급을 추가 또는 감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시설하여 사무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진화복·방염장비 보급,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한 특수진화대 운영근거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향후,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으로 선발하여 균등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계약갱신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특수진화대 선발을 위한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응시자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점검하겠습니다.

- 체력검정 당일 응급차, 의료진 외에도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체력검정시험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특수진화대를 정예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10428)설명자료_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선발과정에서 응시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hwp [7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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