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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수집하여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
  • 작성일2021-05-20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38
산림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수집하여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
- 목재는 국제기구가 인정한 탄소중립에너지-
(조선일보 5월 20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피해 저감을 위한 생활사별 방제 집중 ○ 2021.5.20.일 자 조선일보 기사 <멀쩡한 나무베서 땔감으로 사용, 나무 태울 때 발생한 탄소 흡수하려면 70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 바이오매스 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
② 목재가치가 있는 원목을 이용해 펠릿을 만들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③ 탄소중립 벌채를 통해 확보한 목재를 바이오매스에 대거 투입
*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40만 톤(탄소배출량 기준) → 520만 톤으로 확대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내용>

ⓛ 바이오매스 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 산림 내 방치된 부산물을 수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며, 이를 수집·발전용으로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것임.

○ IPCC(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수확 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CO2 이중산정금지)

○ 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

- IPCC는 조림지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산림의 숲가꾸기를 통해 획득한 부산물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CO2를 줄일 수 있음을 권고

○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을 사용하면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1.48톤의 감축이 가능함.

○ 바이오매스는 연소 시 배출되는 총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유연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낮아 친환경적임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② 원목을 이용해 펠릿을 만들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 목재수확(벌채)를 통해 확보된 원목은 건축용 제재목, 가구용 보드류, 종이용 펄프 등 부가가치 높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뭇가지 등 부산물을 이용하여 발전용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목재펠릿은 질소, 황 등 무기금속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원목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보도된 진천 목재펠릿공장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부분 사용하나 기술적 한계 상 원목 22% 가량을 사용함.(업체 제출자료)

③ 탄소중립 벌채를 통해 확보한 목재를 바이오매스에 대거 투입한다는 것에 대하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제조한 목재펠릿은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됨.

- 지난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률은 11.6%(50만톤)에 불과하나, 임도 확대, 임업기계화 등을 통해 수집률을 최대한 높여 나갈 계획임.

- 2050년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500만톤)은 탄소중립 세부전략 마련(9월) 시 기술적·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

첨부파일
  • (210520)설명자료_산림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수집하여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활용.hwp [23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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