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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업인에게 숲 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 작성일2021-06-09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최형규 / 033-439-5555
  • 조회37
정부는 임업인에게 숲 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6. 7일 자, SBS TV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산지의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 숲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재 수확(벌채) 후 조림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무심기와 산림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에 정부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목재수확은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와 나무의 지름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재정 지원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목재수확(벌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음


ㅇ 6월 7일 SBS TV 8시 뉴스, ‘자주 베야 더 많은 보조금…민둥산 부추기는 산림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나무를 자주 베어내고 심을수록 보조금 액수가 커, 나무를 베고 심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조림업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산림사업 구조
<산림청 입장>

□ 정부는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숲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재수확(벌채) 후 조림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무심기와 산림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 실행 시 정부재정 지원

ㅇ 목재수확은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벌기령)와 나무의 지름이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수종을 제외한 인공조림 수종은 최소 30년 이상이 되거나, 나무 지름이 24센티미터 이상이여야 가능*

*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별 벌기령 : 소나무(40년), 잣나무(50), 낙엽송(30), 편백(40)
** 일본의 주요 수종별 벌기령 : 분비나무(50), 낙엽송(30), 자작나무(30), 기타 침엽수(40)

ㅇ 정부재정 지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목재수확(벌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음

- 특히, 목재수확(벌채) 가능한 나이, 수종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정부는 현행 벌채 등 산림관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규모 벌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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