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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시설물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23-09-20
  • 작성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김용덕 / 033-480-8522
  • 조회256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9.19.(화) ~ 2023.9.29.(금)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ㆍ행위ㆍ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 김용덕, 전화 033-480-8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9.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만대리 시설물 철거 공고(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3-36)-.hwp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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