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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옹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 어찌 이런일이」
  • 작성일2012-09-17
  • 작성자 장**
  • 조회3288
「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옹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 어찌 이런일이」


글 올리는 사람 ? 성명 : 장 홍 근 년)74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1리 금강산로 115-4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란 선거에 의해 획정분봉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영지에 불과할 뿐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요식행위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자치단체의 민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실은 10%의 결집된 지지층만 있으면 연속적인 자치집권이 가능함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외국과 달리 다수 주민에 대한 소수계층의 지배도구일 뿐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가 경찰,검찰과 동맹연대관계를 유지하고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 그리고 국가의 중추민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는다면 우리 일반국민은 그들의 어떠한 불법, 무법행위에 대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주민자치라는 미명아래 사실상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로지 그들만의 자치, 「주민자치」라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채로 자치단체인 강원도 고성군의 무법, 불법행위로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중대한 변동을 가하는 횡포를 당하였고 이에 더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시된 채 권익위원회의 저 무서운 사람들이 마구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에 맞아 국민권익의 침탈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생의 덧없음을 한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이 늙은이가 젊은사람들처럼 이런글을 자꾸 올려야 되다니 한편 쑥스럽고 한편 현실의 참담함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노예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정은 아래와 같이 이러 저러 합니다

1.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마을과 집안이 풍요로워진다는 옛말에 따라 우리는 울창한 숲을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계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래에 이르러 멀쩡한 숲을 파헤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수목이 울창한 산을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로 만들고 따라서 준대지인 「관리지역」으로 만들었으니, 떡을 많이 해야 떡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라 할지라도 욕심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산을 파헤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2002년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어 숲이 울창한 보전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로 함부로 변경을 못하게끔 그 구분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고 이에 더하여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는 시행규칙을 농수산부 식품부령에 엄격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시의 빌딩속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과 산에서 사는 우리보다 산림에 관한 사정을 더 잘알고 우리가 미쳐 생각치도 못한 사항까지 파악해서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치정부 자치행정 독립이라는 너울아래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듯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도 부족해서인 듯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그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법안 곳곳에 「준보전산지」나 「관리지역」으로 함부로 변경치 못하게 철저하게 장치를 해놓았고 아울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곳곳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인 강원도 고성군은 이렇게 애써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 표결까지 거친 위의 여러 법률안을 깡그리 무시하여 파괴해 버리고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이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일 없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연 모르는 나의 18만여㎡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임야를 아무런 사전사후 통보도 없이 무조건 개발가능한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무지막지한 자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 따위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성군의 법규위반 불법행위를 열거하여 지금부터 꼭 1년전인 2010년 10월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아무러한 회신이 없어 이 민원서류를 휴지통에 내버린 줄 알고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니, 행정심판 재결일자 며칠을 앞둔 2010년 12월 15일경 처분통보서가 왔음으로 이는 행정심판을 기각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생각에 분노의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처분의 내용은 “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임으로 제반 법규정과 관계없이 고성군의 처분은 정당함으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대원수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를 하였더니 똑 같은 내용의 민원을 3번 반복했음으로 위원회법에 따라 종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처분에는 법령을 무시해 버리고 민원을 묵살할 때는 위원회법을 적용하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모든 국민을 향하여 민원을 하라 !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든 이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묵살 종결시키겠다는 의사의 통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정규학교 교육을 받고 공개 경쟁채용 시험등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직업공무원은 오직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뿐이지 정부의 정책을 들어 법규정을 무시해 버리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아무리 애걸복걸 청탁을 하고 또는 협박을 해도 이것이 통할리가 없습니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처리는 담당조사관의 본의에 의한 것이 아니요 불법행위를 자행한 강원도 고성군의 청탁에 따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일반 힘없는 국민 알기를 길거리의 개처럼 취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어떤 존재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일반사회인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관계 법규를 무시해 버린 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해 5섯번째로 항의의 글을 올렸더니 지금까지 이 민원을 담당했던 이모 조사관이 물러나고 안모 조사관이 등장하여 고성군의 처분은 정당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이모 조사관이 공문을 통지한 것 뿐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손안대고 코를 푸는것도 유분수지 아무리 어물적 뚝딱 사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고성군의 처분이 어찌하여 정당한지 관계법령을 살펴보고 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딱한 생각이 들어 8월8일 「산지관리법」등 제반 법규정을 나열하여 6섯번째로 항의하였더니 원래의 이모 조사관이 다시 등장하여 5섯번째로 동일내용의 민원을 반복했음으로 위원회법에 따라 종결시켜 버리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럭키세븐 ! 이번 7번째로 항의를 하는 바, 이 민원은 묵살될 수 있어도 고성군의 불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에 관련된 국가의 법규정을 묵살해 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언한 글에 「생아자는 궁궁을을이요 살아자는 소두무족 (生我子 弓弓乙乙 殺我子 小頭無足)」이라 하였습니다. 즉, 나를 살릴자는 궁궁을을이요 나를 죽일자는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는 놈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풀뿌리요 기초라는 접두어를 가진 시군구 자치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옛 우리조상이 어쩌면 그렇게도 족집게처럼 예언했는지 탄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언서에 없는 머리는 크고 다리가 없는 놈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설쳐대면서 나를 죽이려 달려드니 갈수록 첩첩 산중이로소이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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