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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제재목 수입시 열처리 증명서 기준양식 안내
  • 작성일2009-06-30
  • 작성자 임산물수출입통계 /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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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열처리 제재목 수입 시 유의사항


- 열처리증명서 기준양식 안내 -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수입 시 열처리증명서는 2009.6.16일(증명서 발급기준)부터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의 준양식(붙임참조)을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캐나다 열처리증명서는 열처리시설마다 증명서 양식과 내용이 상이하여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캐나다측과 협의한 결과, 캐나다에서 단일 기준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제정하여 양국은 ''09.6.16.(증명서 발급기준)부터 기준양식 사용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09.6.15일까지는 기준양식이 아닐 경우 캐나다 식물검역 당국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6.16일(증명서 발급기준)부터 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열처리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폐기·반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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