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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임차인은 불가?.. 건물 소유주만 가능
  • 작성일2022-04-07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윤인혁 / 042-481-4115
  • 조회4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임차인은 불가?.. 건물 소유주만 가능
(시사포커스 3.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산림청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3월 14일 시사포커스<산림청, 행정 규제 완화...현장에선“어림없는소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관련기사 URL :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87

<보도요지>

□ 모 교육기관이 숲해설가 교육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임차 계약한 교육장을 인정하지 않아, 건물소유주만 양성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임

□ 산림교육을‘숲(?)교육’...용어도 모르는 듯

<산림청 입장>

□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 소유 구분(자가, 임차)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음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는 양성기관의 지정자격, 과정의 구성, 교육시설의 구성(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교재 외 사무기기 등), 전문인력의 구성 등을 규정함

○ 이중 교육시설의 구성에서 일정 규모 이상(전용면적 49.5㎡)의 강의실 및 사무실, 실습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건위생 등 교육환경이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는 숲과 교육의 특색있는 이미지 각인을 위하여 ’20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로 ‘숲교육’ 브랜드이미지(BI)를 개발함

○ 아울러 개발된 브랜드 이미지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에 반영(’22.2월)하여 법적 활용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 220315_설명자료(산림교육전문가 임차인은 불가, 건물 소유주만 가능).hwp [10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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