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1-15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955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저공해자동자 인증 부착차량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50% 감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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