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o 행정예고 기간 : 2020.11.26-12.15
o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fax 042-472-3229 이나
ksh1102@korea.kr로 의견제출
o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강선화 042-48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