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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허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2024-03-18
  • 작성자 이**
  • 조회112
누군가 산주 동의도 없이 나무 2주를 불법으로 베었습니다.
베어진 나무는 직경 50cm 정도 되는데 베어진 그대로 임야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타인소유 임야에서 베어진 이 나무를 가져가려면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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