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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특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8-04-26
  • 작성자 이**
  • 조회714
불법전용산지 특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이후부터 경작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불과 1~2년전까지 깨를 경작하다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을 경우 특례법을 적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현재 도라지를 경작하고 있으나 며칠뒤 도라지 재배하여 다시 깨를 경작할 계획이 있을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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