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2012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지침 안내
- 작성일2012-03-0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이중자
- 조회6946
12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을 산림현장 여건에 맞는 경영기반시설, 장비 등 을 지원 할수 있도록 「 '12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지침」을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대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전문임업인 중 15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o 보조 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o 1인당 지원단가 : 1억원 이내(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자 제외)o 2012년 추가대상 국고보조금 : 320,000천원(전체:1,600,000천원)o 사업대상자 제출 서식구 분
| 시·도
(시·군)
| 대상자
| 산림면적
| 지원내역
| 소요예상액
(천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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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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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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