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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1-33호)
  • 작성일2021-09-28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897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1-33호)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9. 28. ~ 2021. 10. 22.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26.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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