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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산림치유지도사 되는길(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45
[2014] 산림치유지도사 되는길(규제이야기)


04 산림치유지도사 되는 길, 학력제한 폐지로 활짝 열려!
얼마 전 퇴직하게 된 저는 숲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숲과 관련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터라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뻤었죠.
그런데 자격기준에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저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처음부터 대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나?', 산림치유지도사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전공제한이 없는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학위와 상관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숲을 좋아해서 퇴직 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저로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죠.
이번에 자격지준이 완화되어 저는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로 활동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숲에서 제2인생의 서막을 활짝 열어 보시죠!
산림치유지도사 준비생
산림청
학력제한 폐지
수료증
개선전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 3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별표1)
개선후 [2014.09]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 4개 <추가 자격기준(1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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