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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23-12-01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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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

한국임업진흥원장



붙임 1.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부.
1-2. [별첨 1]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1부.
2. 수험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1부.
3.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 1부.
4.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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