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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후 산주가 임의로 더 벌채를 했을경우?
  • 작성일2018-07-24
  • 작성자 김**
  • 조회524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후 산주가 임으로 더 벌채를 했습니다.

감리 결과보고에 일부 면적에 대해 과벌하였으며 7세제곱미터 정도 과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할 규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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