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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후 산주가 임의로 더 벌채를 했을경우?
  • 작성일2018-07-3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영주
  • 조회483
o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답변) 숲가꾸기 사업 후 산주가 임의로 더 벌채를 했을 경우(7세제곱미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없이 벌채를 한자에 포함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벌채한 산물은 몰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긍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 042-481-8875, 이메일 : pyj1101@korea.kr)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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