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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 작성일2011-03-30
  • 작성자 국제산림협력추진단 / 심양수 / 061-47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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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 기준' 공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o 보조대상사업 : 해외조림 환경조사사업

o 보조율 : 70% 이내

o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4.14 - 4.20

o 접수기관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기타문의사항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042-481-4089)
첨부파일
  • 11년 국고보조_공고.hwp.pdf [3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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